서울 동작구 흑석2동 99-3번지 일대(약 4만5천㎡/사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토지등소유자인 S개발은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청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주민대표회의와 SH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접수했다고 7월 23일(수) 밝혔다.
S개발은 흑석2구역 내 흑석역 4번 출구 인근 111번지 일대 4필지에 걸쳐 총 287㎡의 토지와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787.84㎡)을 소유하고 있다.
S개발 측은 소장에서 해당 공공재개발 사업이 적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계획이 위법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이라는 명분 아래 소유자의 권리와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위법한 보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공공개발 목적의 일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긴급한 보전 필요성 등을 ‘집행정지’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과 토지보상법상 ‘정당 보상 원칙’에 위배되는 일방적 보상계획을 문제 삼으며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개발 관계자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권리와 선택이 존중되는 방식의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시행자가 주민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S개발은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다른 토지등소유자들과 연대해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사업 중단을 넘어 공공개발에서 주민 권리와 공공성 간 균형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S개발 측은 “다수 토지소유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는 공공재개발은 헌법상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는 세입자들과도 연대해 강력한 저지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작구청과 SH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공공개발을 지속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포함한 추가 소송과 함께 국회·정부청사 항의 방문, 집회·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이번 법적 대응은 향후 개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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