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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규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유일‘RISE센터 운영 조례’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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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국민의힘·청주5/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맞춰 충북RISE센터의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RISE의 정의와 지원 대상 명확화, 센터 기능 신설,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개편이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이번 개정안은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RISE 정책의 선도모델이 될 중요한 계기”라며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9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bk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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